‘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징역 6년 선고

2014-10-30     이혜림 기자
▲ 2조 6000억 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30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 지난 4월 강 전 회장이 구속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법원 “금융기관·계열사에 거액의 피해 입혀 실형 불가피”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2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회계분식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입히고 계열회사를 통해 부당 지원해 회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8만여 명에 이르는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신뢰해 주식을 보유했는데 결국 상장 폐지돼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변모(61)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불구속 기소된 이희범(65·전 산업자원부 장관)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 3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 7500억 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