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4지방선거 사범 엄중히 수사해야
6.4지방선거가 끝난 지 5개월이 가까워오지만 선거사범에 대한 조치가 아직 끝나지 않아 고발되거나 피소된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1개월이나 남아 있는 관계로 당사자들은 만료가 되는 내달 4일까지는 숨죽이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건 종결 때까지 지방행정이 겉돌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도 갈등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사범 3131명 중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무혐의를 받은 686명 이외 2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서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선거사범으로 기소해 1심 재판이 끝난 곳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하학열 고성군수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가 고작이다. 26일 황정수 전북 무주군수를 불구속기소했을 뿐, 그외의 선거사범에 대한 진척 상황은 지지부진한 편이다.
그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이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 때에 입건된 경북지역의 일부 단체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미진해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경북 지역에서 지방선거 관련 고발 47건 중에는 이승율 청도 군수와 이희진 영덕군수가 포함돼 있으나 경찰,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보니 고발 당사자의 억울한 하소연 외에도 외압(?) 여론까지 떠돌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선거 사범 중에서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비단 새정치연합 측의 신속한 수사 촉구가 없다 하더라도 검찰은 신속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기풍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의아해하고 행여 외압을 받아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까 의혹을 가지게 마련인 바 쓸데없이 오해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6.4선거사범 공소 소멸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공명선거 확립과 함께 사회정의를 곧추 세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