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효성 이상운 부회장, 국감 답변내용에 뭇매

2014-10-16     김일녀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운 효성그룹 총괄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이상운 효성 총괄부회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우택 정무위원장으로부터 위증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 조사 진술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1년 금감원으로부터 계열사 카프로 주식의 실소유자를 밝히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석래 효성 회장에 보고하고 카프로 주식을 매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혀 다르게 답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부회장은 “현재 재판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의 효성 계열사 카프로 주식 매각 관련 질문에 ‘세세한 것은 보고받지 않았다’ ‘사업 운영상 주식을 더 갖지 않기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등으로 답했다.

또 ‘2011년 800억 원에 달하는 카프로 주식을 매각하면서 537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는데, 이걸 왜 숨겼냐’는 질문에는 “숨긴 게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CTI, LF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또 조 회장의 개인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고 효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조석래 회장은 1996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CTI, LF의 명의로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서 자금 233억 원을 빌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국내 카프로 주식 183만주를 매입했다. 이후 2011년 카프로 주식을 전량 매각해 현금화한 858억 원을 스위스은행 홍콩지점에 CTI, LF 명의로 예치, 결과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537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 등을 취득했지만, 110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탈루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CTI, LF의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233억 원의 채무를 면제시켜주도록 함으로써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233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정 위원장은 “당연히 효성 본사에 귀속될 자산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리고, 이를 또 총수 일가의 배불리기를 위해 불법을 자행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며 “재판과 관계없이 증인(이 부회장)의 양심을 두들기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