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울산계모’,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징역 18년
2014-10-16 최유라 기자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계모’ 박모(41) 씨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남수)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고, 1심의 징역 15년보다 3년을 늘려 18년으로 선고했다.
‘울산계모’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의붓딸 이모(8) 양이 친구들과 소풍 가기를 원하자 머리·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졌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졌다.
또 박 씨는 2011년 5월 이 양이 학원에서 집에 늦게 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