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집행유예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항소하겠다”

2014-10-14     이혜림 기자

▲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송대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법정 구속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송태관이 연예활동 수익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겨왔고 회복을 위해 2억 원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 14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은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대관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