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총수 절반 형사처벌 전력… 대부분 특별사면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기업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대 그룹 총수 절반은 최근 10년 동안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에 복귀했고 사면·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5일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재판을 분석한 ‘재벌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10대 그룹은 삼성, 현대·기아차, SK, 한화, 두산 등 총 5곳이며 처벌을 받은 총수 일가는 9명, 범죄는 11건에 이른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49개 그룹 중 재벌 총수가 있는 40개 그룹에서 최근 10년간 형사사건에 연루돼 유죄 선고를 받은 비율은 ▲10대 그룹 50% ▲20대 그룹 50% ▲30대 그룹 46.7% ▲40대 그룹 40%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2011년까지 선고가 이뤄진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실형이 집행된 사례는 2012년 이후 태광그룹 이선애 상무(2012년 12월 20일 선고), 씨앤그룹 임병석 회장(2013년 6월 13일 선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최재원 부회장(2014년 2월 27일 선고) 등 3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대통령의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관련 기업에 취업하면 법무장관은 해당 기업에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는 법무장관이 재벌 총수 일가가 해당 기업체의 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벌 선처를 잇따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에 반하는 것이기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특경법 형량 강화 등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