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거래 아닌 성적 착취”

2014-09-26     김민아 기자
▲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관한 ‘성매매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방향 모색’ 토론회가 2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예방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주장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성매매를 단지 성을 팔고 사는 거래 프레임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성적 착취의 문제로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2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열린 ‘성매매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가 이같이 주장했다.

성매매는 신체적·정신적·물질적 이득이나 성적만족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인권침해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법 제정 초기 경찰 당국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법으로써 성매매방지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매매 여성을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윈칙이라는 입장으로 바꼈다”라며 “이 같은 현실은 여성들이 고소나 진정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그는 “업주나 사채업자들이 공모해 여성들을 사기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성매매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업주를 사기사건의 피해자로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원인채권(선급금) 등은 그 자체로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금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수사·사법기관 및 공공 부분의 관련자에 대한 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일선에서 만나는 수사·사법기관이 성 산업의 작동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사건에 접근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된다”며 “성 구매 남성의 의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토론 시간에 “성적 착취는 현대판 노예제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문제의식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거래 금지에서 인권 보장으로 처벌법의 틀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진경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 장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