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1년간 내는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맞먹어
담뱃값 인상 후 하루 한갑 흡연시 년 121만원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담배 가격 인상 후 흡연자들이 1년간 내는 세금이 고가 주택의 재산세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는 연 121만 170원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변경 전 세금인 56만 5641원보다 2.14배 증가한 수준이다.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증가한다.
납세자연맹은 이처럼 인상된 담배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시가 약 9억 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준시가 6억 8300만 원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와 같고, 연봉 4745만 원의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124만 9411원)와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부담은 저소득 계층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1년 지역건강통계 기준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서도 담배가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는 81개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중 20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담뱃값 인상에 의한 영향은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다. 정부 원안대로 담뱃값이 인상되면 비중은 74%까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2조 8000억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