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 혐의’ 송광호·신계륜·신학용 불구속 기소

2014-09-15     이혜림 기자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 적용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검찰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광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임관혁)도 이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 검찰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과 관련해 한국유치원연합회 석모 회장으로부터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도 지난 3일 국회에서 부결돼 보강 수사에 매진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럽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