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강제퇴거 외국인에 인신보호법 적용제외 합헌”

2014-09-08     이혜림 기자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헌법재판소가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보호된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중국인 A씨와 베트남인 B씨 등이 인신보호법 2조 1항이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각각 본국으로 환송된 후 인신보호법 2조 1항에 따라 법원에 구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인신보호법은 정신병자나 부랑자 등으로 몰려 보호시설에 수용되거나 무인도의 어부 등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나 지자체,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보호‧감금된 자는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조 1항 단서조항에서는 형사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수형자‧출입국관리법 따라 보호된 자는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