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교사 48%, 여전히 ‘수업중’

2014-08-24     명승일 기자
▲ (사진출처: 뉴시스)

최근 5년간 240명 중 115명 교단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근 5년간 성범죄 교사 240명 중 47.9%인 115명이 학생들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모두 240명이었다. 이 가운데 47.9%인 115명은 현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08명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으로 30.5%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으로 62.1%에 달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사는 2009년 9명에서 2010년 20명, 2013년 29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성인(2010년 4월 15일 이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여전히 근무하는 경우로 아청법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현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