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시작… 재판부 “국민 경제 파급 효과 커”
2014-08-19 이승연 기자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가 19일 오전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팬택이 법정관리 신청서는 낸지 1주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팬택은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팬택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동안 회사 경영을 맡아온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팬택에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팬택은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