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사직서, 유병언 회장에게 내려 했다”
‘청해진해운 최고경영자 유병언’ 사실상 진술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청해진해운의 최고 경영자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임을 인정하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는 1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과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사직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유 전 회장에게 제출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무렵 청해진해운 운영상황과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 검증 조사가 이뤄진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사직서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 하니 재가해 달라’는 사직서 상의 문구를 근거로 누구에게 재가를 받으려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원래는 유병언 회장에게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 갖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유 전 회장이 사실상 청해진해운의 최고 경영자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재판장은 안모 청해진해운 이사에게도 사직서에 등장하는 최고경영자가 누구냐고 물었으나 안 이사는 “다음에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며 즉시 답을 피했다.
검사는 임직원들의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 “세월호 도입과 운항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는데 적자가 나고 다시 매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자 전 간부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액션’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직서 내용으로 볼 때 간부사원의 인식은 돈 문제에만 집중되고 세월호 복원성 등 운항안전은 신경쓰지 않았다고 검사는 지적했다.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08월 14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사직서, 유병언회장에게 내려 했다”’는 제목으로 “청해진해운의 최고 경영자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임을 인정하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밝혀왔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는 1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과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사직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유 전 회장에게 제출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 이는 유 전 회장이 사실상 청해진해운의 최고 경영자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라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