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교육청, 자사고 폐지 둘러싸고 갈등 증폭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대해 ‘재랑권 일탈·남용’ 이라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13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교육감의 재평가나 재심의 요청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서울교육청의 재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면밀하게 다양한 법리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진행된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자사고 14개교에 대해 ‘종합평가’를 진행해 오는 10월 지정취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한 후 전임 교육감 시절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가 문제가 있는 학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교육 영향 평가’를 새롭게 실시했다.
그러나 공교육 영향평가에 대한 지표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자사고 입시요강 공고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지정 취소가 적용되는 시기를 2016학년도 미루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영향평가이든 종합평가이든 지난 6월 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차 평가에 대해 결재하지 않았고 ‘공교육 영향평가’ 또한 결재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의미에서 6월 말 평가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협의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향에서 자사고 재평가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자사고 간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