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의 차이] ‘유대균 조력자’ 박수경 검거 ‘묵비권’ vs 신엄마 ‘자수’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25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용인에서 유병언(73, 사망)의 장남 유대균(44) 씨와 도피조력자 박수경(34, 여) 씨가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유 씨의 측근 하모 씨도 함께 검거됐다.
이날 박수경 씨는 유대균 씨와 함께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기 전 기초조사를 받기 위해 오후 9시 33분쯤 인천광역수사대를 거쳤다. 당시 박수경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당당한 눈빛으로 얼굴을 꼿꼿이 든 채 들어갔다.
유대균 씨의 호위무사인 박수경 씨는 일명 ‘신엄마’로 알려진 신명희(64, 여, 구속기소) 씨의 딸이다. 신엄마는 유병언 씨의 도피지휘자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감에 지난 6월 13일 자수했고, 같은 달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거됐다. 현재 신엄마는 재판 중에 있다.
여기서 모녀의 검거 당시 모습이 180도 달라 비교되고 있다. 신엄마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6월 16일 오후 인천지검 구치소로 인계됐다. 당시 신엄마는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카메라 렌즈 앞에서 얼굴을 들지 않았다. 딸 박수경 씨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날 검찰은 유병언ㆍ유대균 부자(父子)의 도피협력자인 핵심측근 7명에게 7월 말까지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경 씨는 이 핵심측근 중 한 명이다. 검찰이 수색 전략을 선처방침으로 바꾼 지 몇시간 만에 공교롭게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검거됐다. 박수경 씨는 자수하지 않고 검거된 케이스여서 선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유대균 씨가 자수할 경우 장남인 것을 감안해 부친인 유병언 씨의 장례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유대균 씨도 자수 없이 검거돼 선처 조건에선 배제된다. 하지만 검찰이 유대균 씨에게 내놓은 선처방침 배경은 처음부터 인륜적인 배려 차원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