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임단협 잠정타결…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2014-07-24     손성환 기자

4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자동차 업계에서 통상임금 확대 문제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협상(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쌍용자동차가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4일 쌍용차와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노사는 23일 경기 평택시 평택공장에서 진행된 제16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사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후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52.3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쌍용차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난 4월 급여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의 적용 시기를 놓고 합의점을 찾고 있었다. 노조 측은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를 원했고, 회사 측은 합의안 타결 이후를 주장해왔다.

또한 쌍용차 노사는 기본급 3만 원 인상과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200만 원 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법원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 결과에 따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교대 물량확보가 가능한 2016년 1월부로 시행하되 제반 세부 사항은 별도 노사합의를 통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임단협 협상에서는 내년 초 출시 예정인 ‘X100’을 비롯해 지속적인 신차종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진행해온 것이 무분규 타결의 원동력이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쌍용차 측은 통상임금 확대 등을 둘러싸고 소모적 갈등을 빚는 것보다 조기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낫다는 데 노사가 공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