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선언 참가자 검찰 고발… 전교조 “위법 수사 중단하라”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글을 올린 시국선언 교사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교사 284명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사선언 참가자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다. 교육부는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상당수가 3차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었다”며 “교사선언 참여자 상당수가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참여 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고 일부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고발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사선언 참가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전북·광주 교육청(교육감)에는 유감표명과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교육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수위 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검찰은 위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원인 당사자가 이름만 밝히고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보복감사를 하고 검찰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성 청와대 게시글 조차도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이번 교사선언은 집단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