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총력투쟁… 교육부 “엄정대응”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따라 당분간 교육계 안팎에서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소집,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한 가운데 전교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임자에 대한 복귀지침과 여러 가지 탄압을 준비해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이는 명백하고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민주단체”라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할 것 ▲각 교육청이 지원한 전교조 사무실에서 퇴거하고 지원금을 반환할 것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등을 중지할 것 ▲내달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를 금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노조 전임자는 서울 17명, 경기 8명을 포함해 총 72명이다. 교육부는 이들이 내달 3일까지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또는 징계(국가공무원법 제78조)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복귀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