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세월호 피해 가족에 휴직ㆍ휴업 지원금 지급

2014-05-26     이혜림 기자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 장기화에 따라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피해 가족에게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휴가ㆍ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경비로 월 20만 원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또 세월호 피해 가족 중 취업,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은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에는 최대 3개월동안 특별참여수당으로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대책 지원 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혹은 생존자며 장기간 사고 수습, 유가족 보호 등을 맡은 형제·자매 등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거나, 안산시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