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신고 바람 불려나
“개신교회 견해차 때문에 과세 어렵다는 논란 종식할 것”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인 과세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종교계의 이견 차가 심하다는 이유인데 이 가운데 일부 개신교인들이 한발 앞서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와 교회재정건강운동본부 등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의 어려움이 개신교회의 견해차 때문이라는 논란에 대해 행동으로 논란 종식을 선언한다”고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9일부터 이달 말까지 2013년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은 이번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에게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2013년 귀속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 2013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려고 했지만 교회 내부의 인력‧정보부족으로 소속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신고 못한 교회와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소속 목회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가 2013년 귀속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활동은 NCCK가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납세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표명한 후 이뤄지는 실질적인 행동이다.
NCCK는 지난 3월 24일 “납세에 대한 공교회 조직의 적극적 찬성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하지 못해 교회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납부에는 찬성하지만, 인력부족과 세무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혹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2013년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차원에서 이번 지원활동은 무료로 이뤄진다.
NCCK 홍보실 강석훈 부장은 “목회자 세금 신고에 대한 의지를 공교회 차원에서 분명히 밝혔지만, 여전히 정부가 정치적 접근으로 종교인의 세금 납부 문제를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며 “실질적 행동을 통해 종교인의 세금 납부가 더는 기독교인 때문이라는 이유로 논란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서 및 필요서류는 5월 26일까지 접수 받으며, 누리집 www.cfan.or.kr 에서 소득세 신고대리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신고대리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교회 고유번호증 사본, 부양가족대상자를 표시한 주민등록등본, 2013년 급여명세, 2013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내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PDF 자료, 기부금 영수 증 국세청제공 이외 자료, 기타 소득공제 입증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