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SK하이닉스, 이사보수 70억원↑… 임원퇴직금 대폭 손질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SK하이닉스가 21일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보수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는 최태원 회장의 퇴직급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전년 50억 원이던 이사보수한도를 올해 120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에 편입되어 기업문화와 시스템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이사보수 한도와 임원 퇴직금 규정을 그룹 내 타 관계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제5호 의안으로 ‘임원 퇴직급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2조에 있던 임원의 정의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임원을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감사, 고문의 직위를 가진 상근자’라고 정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은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으로서 상근자 ▲각 임원직책의 고유가치 및 중요도 차이 등을 단계화한 포지션 등급에 따라 Grade A/B/C/D/E/부회장/회장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임원의 퇴직금 산정방법도 변경됐다. 기존 퇴직 시 해당 월의 월평균 급여(기본급+월할상여)에 지급률표에 의한 지급률 및 재임기간을 곱해 산출했다면 개정안에서는 해당 월이 아닌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기존 지급률은 ▲회장‧사장 4.0 ▲부사장‧전무 3.0 ▲상무‧이사 2.5 ▲감사‧고문 상응되는 직위에 준함으로 나뉘어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른 지급률은 ▲회장 6.0 ▲부회장‧E등급 5.5 ▲D등급 4.0 ▲C‧B등급 3.5 ▲A등급 2.5로 변경됐다.
제4조에 임원 퇴직금산정방법도 신설했다. 재임 중에 회사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임원이나 사망,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해 퇴임하는 임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가산 규모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 상당액 이내로 정했다. SK하이닉스는 “재직기간 기여한 공로가 큰 임원이나 사망 등 특정한 사유로 퇴임하는 임원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윤리경영 등 윤리경영 방침을 위반해 해임 또는 사임하는 임원은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고려해 각 포지션 등급별 지급률 1을 최소한도로 제4조 1항 또는 2항의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4조 4항으로 추가했다. 이는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윤리경영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이 새롭게 임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손질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퇴직금 챙겨주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규정 변경은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4일에 사임한 최 회장에게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간 인사이동에 따른 퇴직금 유불 리가 없도록 다른 그룹사와 퇴직급 규정을 맞추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조만간 최 회장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SK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C&C에서 퇴직금 산정이 있을 예정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날 SK하이닉스는 SK그룹의 ICT기술‧성장총괄을 맡고 있는 임형규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고,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하성민 SKT 사장은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지난 14일 최태원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게 됨에 따라 박성욱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