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군형법 92조 폐지, 軍내 동성애 조장”
입법 국회의원에 “동떨어진 사고방식” 비판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지난 17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이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폐지안을 발의하자 (사)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군대 내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국회의원들”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회언론회는 19일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가 ‘합헌’이라는 판결 이후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주장이 잠잠했는데, 이번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김광진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장하나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상규 의원,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 의원 등 10인은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안을 입법 발의했다.
교회언론회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일부개정법률안 취지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상명하복의 군대 내에서 ‘자기결정권’이 가능하겠는가”라며 “군형법 제92조 6항은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해 10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군대를 다녀온 1020명을 대상으로 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결과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69.6%였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또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정서와 군대 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동떨어진 사고방식으로 법률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 철회돼야 하며, 이런 어이없는 법률안 개정 움직임은 군 기강 해이와 군 전력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군대 안보내기 운동으로 비화될까 두렵다”면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북핵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까지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