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직원 구속… “범죄혐의 중대” 영장 집행

2014-03-19     김예슬 기자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이날 국정원 비밀요원인 김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지법은 영장 발부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안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과장이 간첩사건 위조 문서 입수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61) 씨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김 씨를 만나 유우성 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 이 답변서에 찍힌 싼허 변방검사참의 도장은 중국대사관 측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제출 문건의 도장과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