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英다이슨에 100억원 소송제기
“영업방해‧명예훼손했다”… 추가소송도 가능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삼성전자가 영국 유명 가전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근거 없는 소송으로 자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영국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100억 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다이슨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소송과 여론몰이를 하며 삼성전자를 상습적인 특허 침해 집단으로 매도하고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을 모조품인 것처럼 깎아내렸다”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유사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액은 브랜드가치 63조 원의 0.1%에 해당하는 63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번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100억 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가 소송의 여지도 남게 됐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국내외에 출시하자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청소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모션싱크는 바퀴와 본체를 따로 움직이게 해 방향전환이 쉽고, 바퀴 윗부분은 안쪽을 향해 있어 갑자기 방향을 틀어도 뒤집히지 않게 한 것이 특징이다.
다이슨은 이런 바퀴굴림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언론을 통해 ‘모션싱크는 냉소적인 모조품’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삼성전자를 비방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1일 다이슨은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고, 16일 후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