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AI 피해 양계농가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2014-01-22 김예슬 기자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정부가 AI 피해 양계농가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닭, 오리 살처분 등의 피해를 본 양계농가는 올해 축사시설에 대한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은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최대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지금까지 피해를 본 곳은 고창 3개 농가 13만 1000수, 부안 8개 농가 7만 2000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