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위 내세워 협박‧갈취한 경찰관 벌금형
2014-01-17 이혜림 기자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경찰관 지위를 내세워 협박‧공갈을 일삼은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17일 “경찰관 신분을 내세워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 A(58) 경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23일 경기 양평군의 다른 사람 소유 땅에 피해자 B(여)씨가 농사‧휴식 등 다목적용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내 땅인데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 것”이라며 “컨테이너를 당장 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서울경찰청 간부인데 아줌마 하나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협박했다.
또 같은 해 3월 A씨는 같은 장소에 있던 모터를 직접 철거한 뒤 “내 지하수 관정(둥글게 판 우물)에 놓아둔 모터가 없어졌는데 아줌마가 훔쳐갔으니 사내라”고 협박해 그해 4월 5일 피해자로부터 71만 원을 갈취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에게는 공갈과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