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법’ 연내처리 무산… 내년 2월 국회서 논의
2013-12-26 박준성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일명 ‘종교인 과세법’으로 불리던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무산됐다. 조세소위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소득 항목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종교인 과세법의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종교계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소위원장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종교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에 미적거리는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등은 지난달 종교인 과세 반대를 위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해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