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저기, 의원님 그건…” 정무위 국감현장 기업인들 ‘진땀’

2013-10-15     김지연 기자
▲ 15일 정무위 국감에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가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많은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대래 위원장이 나와 기업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감시 소홀로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이 쏟아낸 질문은 대부분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행위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송호창 의원은 삼성가(家)의 김상용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영보엔지니어링에 대해 “매출 90% 이상이 삼성과의 내부거래에 의해 발생하는데 어떤 근거로 친족분리 결정이 내려졌는지 설명하라”며 공정위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간이 경과해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의원들은 일감몰아주기로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해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무리 법을 개정해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도 나와 홈쇼핑의 불공정 사례를 해명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홈쇼핑 업체가 애초 약속한 내용과 달리 납품업체 제품의 방송시간대를 바꾸거나 아예 판매방송을 취소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 역시 GS홈쇼핑, CJ 등 5개 재벌업체들이 홈쇼핑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비중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장 등에 “해당 업체들이 주요 제품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피해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자율시정만 권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현대자동차에 ‘소비자 차별’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일례로 ‘에쿠스’는 우리나라에서 살 경우 외국보다 4000만 원가량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또 외국에서는 아반떼 차종에도 4세대 에어백을 부착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를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소비자 차별’이라고 지적했고,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 및 노대래 위원장은 관련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