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삼성 등 대기업 계열사가 환경법규 더 위반”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삼성전자 기흥ㆍ화성사업장 등 대기업 계열사가 최근 3년간 녹색기업 환경법규를 더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녹색기업 환경법규 위반․적발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개 업체, 2012년 13개 업체, 2013년 상반기에만 녹색기업 14개 업체가 환경법규 위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40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이들 녹색기업에 대한 지정취소는 최근 3년간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위반 사업장은 거의 대기업 계열사로 삼성전자 기흥ㆍ화성사업장는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고 발생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인 2012년 8월, 녹색기업 인증을 위해 재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에는 재지정 심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녹색기업 재지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환경부는 4월 5일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화성사업장에 이웃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올해 4월 9일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2년에는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어서 녹색기업 지정제도가 대기업의 환경오염을 대놓고 눈감아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 의원은 “현행 녹색기업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녹색기업을 지정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손 놓고 있어서 오히려 상습적인 환경법규 위반 사업체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 의원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인 녹색기업이 오히려 환경오염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녹색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도입해 부실 녹색기업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