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태원 SK회장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2013-09-27     김성희 기자
▲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은 최태원(53, 왼쪽) SK그룹 회장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최 회장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받은 1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자 최 회장 측은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