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신북읍 도유림 제1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최종 등록

2013-09-09     김성규 기자

▲ 강원도청 산림지원과 사무실에서 산림정책담당 최돈이 사무관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춘천=김성규 기자] 강원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에 있는 도유림이 전국 최초로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제1호 사업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최종 등록됐다.

탄소배출권은 산업혁명 이후 석유와 석탄을 빠르게 소모하여 지구대기의 이산화탄소가 많아짐에 따라 기후변화를 발생시키고 있어 개인이나 기업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배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크레딧 판매(정부구매)를 통해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탄소 상쇄제도는 우리나라의 산림탄소 흡수량 증진을 위해 금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기업이나 산림 조성 등 산림 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인증 절차를 거쳐 탄소 흡수원(산림,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하고 감축된 탄소 흡수량을 거래도 할수 있는 제도다.

이에 강원도는 초지로 방치된 도유림 지역으로 1년생 상수리나무 1만 5천 그루를 심을 계획이며 이 나무 들이 연간 56톤씩 30년동안 1683톤의 이산화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등록된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이산화 탄소 감축량은 약 1683톤으로(30년간), 이는 차량 1대가 서울과 부산을 1만 2600번 왕복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량과 같다.

강원도는 이번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감축 실적을 판매할 경우 조림 비용이상의 수익을 창출함으로 지역 경제에도 기여를 할수 있다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돈이 강원도 산림정책담당 사무관은 “산림탄소상쇄제도로 인해 개인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치된 초지에 재조림을 신청하면 탄소(1톤당 약 1만 원~1만 2천 원)를 받아 팔 수 있다. 또한 재조림 사업비용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 다시 크레딧의(정부구매)를 통해 이윤 창출도 가능하여 많은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