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2013-09-02 이지수 기자
[천지일보 여수=이지수 기자] 여수시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수시는 병원,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내 마련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표지를 부착하더라도 보험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등도 적발대상에 포함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위반차량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27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