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적조 발생 시 양식어류 사전 방류

안전해역 이동‧양식수산물 보험 가입 권장

2013-07-17     이지수 기자

[천지일보 전남=이지수 기자] 전라남도가 적조 발생 시 어가 피해 최소화 및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황토 살포 대신 폐사가 우려되는 시점에 양식어류 사전 방류를 시행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여수 자봉도를 중심으로 인근 개도, 월항, 월호, 화태 주변 해역까지 적조 띠가 나타났고 개도와 화태의 적조 밀도는 450~500셀(Cells)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일사량 증가와 수온 상승이 지속되면 유해성 적조인 코클로디니움의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적조피해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황토 살포를 중단하고 양식어류 사전 방류를 시스템화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여름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남해안에 찾아오는 유해성 적조로 인해 어류나 패류 양식장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마땅한 적조 구제물질을 개발하지 못해 그동안 황토 살포가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전남도는 황토가 해양생태계에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그동안 황토를 적조 발생 해역에 집중적으로 살포했지만 크고 작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양식어류 사전 방류를 위해 적조피해 우심해역인 여수, 완도, 고흥지역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방류 대상 품종인 돌돔, 감성돔, 참돔, 볼락의 방류물량을 조사하고 양식 어가에게 양식수산물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립수산과학원과 대학 등에서 적조 원인 규명 및 구제물질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개발하지 못한 상태”라며 “적조를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어류 조기 출하 및 사전 방류와 가두리 안전해역 이동조치, 수산물 보험 가입 등 어민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