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판매금지

2013-04-23     김예슬 기자

▲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사진출처: 한국얀센 홈페이지)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보건 당국이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판매금지했다.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가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판매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 전량이다. 보건 당국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일부 제품에 과도하게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현재 사용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아직 약국 등에 남아 있는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또 병·의원에서 해당 제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전달했다. 이에 이날(23일)부터 병·의원에서 이 제품을 처방할 수 없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