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진구 위기가정 특별지원
2012-07-13 이솜 기자
지원 대상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일반재산이 1억 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가정이다.
구는 대상자들에게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9천 원의 생계비, 150만 원 한도 내 의료비, 최대 1분기 고등학교 수업료와 최대 2분기 학교운영지원비, 최대 55만 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기타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02-450-7492)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