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특수부는 11일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수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진술 등을 비춰보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업자 최모(53) 씨로부터 8400여만 원을 측근 방모(39) 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최 씨와 방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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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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