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성국이 창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받은 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진신고자 25명 영구제명 피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프로축구연맹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47명의 선수 및 브로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5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선수 40명과 선수출신 브로커 7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날 연맹이 결정한 징계는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한 47명 전원이 K리그 선수자격과 그와 관련한 직무를 박탈했다. 따라 최성국을 비롯한 40명의 선수들은 앞으로 선수로 출전할 수 없게 되며,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의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자진신고한 25명의 선수들은 일정기간 보호관찰 후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돼 영구제명만은 피하게 됐다. 연맹은 자진신고한 25명의 선수들을 A~C등급으로 분류해 보호관찰 기간을 결정했다.

A등급은 5년에 사회봉사 500시간 이상, B등급은 3년 사회봉사 300시간 이상, C등급은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이상이다.

최성국(28)은 A등급에 포함돼 향후 5년 뒤에나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복귀해도 선수생활을 오래 이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5년간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현역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적다.

자진신고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일정시간 이상 축구관련 사회봉사활동을 한 뒤 보호관찰 기간이 지나면 연맹 상벌위원회에서 K리그 복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구퇴출 된다.

또한 연맹은 승부조작 선수가 소속됐던 7개 구단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경남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전남 제주 등 7개 구단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다. 특히 대전은 1, 2차 수사에서 모두 가담자가 나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총 40% 삭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판정이 보류된 6명에 대해선 연맹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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