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흡연 유도 안돼" vs "현실성 반영, 맥락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심의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술이나 담배 등을 규제하는 세부 기준 마련에는 이견을 보였다.

1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병식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폭력성ㆍ선정성ㆍ유해약물 등이 포함된 유해음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형평성이나 모호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심의세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소년 유해음악을 청소년이 부르는 것은 과연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특정 음악이 유해음반으로 심의ㆍ결정되면 청소년 가수는 유해음악을 부르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희 음반심의위원 역시 "우리 사회는 술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판매금지 하면서 대중문화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음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게 청소년에게 펌프질을 하고 있다"며 유해 매체에 대한 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최성준 YG엔터테인먼트 기획이사는 "2008년 SM엔터테인먼트가 낸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곡이 주는 전반적인 느낌과 분위기 등을 입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결해 SM의 손을 들어줬다"는 판례를 들어 노래의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걸러내는 필터링 과정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실성을 반영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조건적으로 술, 담배, 클럽 등의 단어가 포함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식의 편협한 시선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청소년들에게조차 너무 일방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치부돼 외면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작사가 유유진 씨는 "심의제도의 필요성을 알고 느끼면서도 창작의 자유와 대중의 들을 권리, 볼 권리가 존중 받기를 바란다"며 "유해음반으로 지목된 곡에 대해 대중들이 상식적인 기준으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여론을 묻는 사이트를 개설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희경 놀이미디어센터 국장은 "청소년들이 대중스타를 통해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그들을 수용, 모방하거나 동일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해음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심의기준의 지나친 세분화는 오히려 맥락심사를 저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