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SK그룹 최태원(51) 회장의 800억 원 규모 차명(借名) 대출 의혹과 관련,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검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부장 이중희)는 최근 최 회장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래저축은행 3개 지점으로부터 100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최 회장 명의의 대출금은 20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동생인 SK 최재원(48) 수석부회장, 최모 씨, 구모 씨 등 4명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저축은행 대출 책임자에게서 “1000억 원 모두 최 회장이 대출한 것이며,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때문에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돼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한 사람에게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서 대출해줄 수 없다. 따라서 미래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2010년 말 1000억 원 정도로 1인 대출한도는 200억 원가량이 된다.

검찰은 이 진술이 사실이면 상호저축은행법‧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 이른 시일 내에 최 회장 측 인사들을 상대로 실제로 차명대출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이 최근 선물(先物)투자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 이번 대출자금이 선물투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 회장이 선물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계좌와 은행 등 금융사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의 자금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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