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18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책임자는 당시 시장인 제가 맞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대장동 의혹사건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고 의혹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위법 내용은 수사를 통해 판명되겠지만 전방위 로비가 있었고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사건”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다”라고 시인했다.

이 의원은 “당시 대장동 사업 공문서 결제 라인에 서명한 것도 맞고 책임자 맞다고 얘기했고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도 했다”라며 “사업 성과는 공로라고 하면서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상상 초월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박탈감 느낄 시민들에 대해 책임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평가 결과 보고서엔 내부청렴도 부패 위험성 10점 만점에 5.78점 나왔고 대책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엄격한 관리자를 잘 수행했다면 이때라도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이익 5000여억원 환수’를 방패로 삼고 있는데 대장동에는 공익 환수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가지가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를 안했다. 민관 합동 개발 명분으로 수용하고, 인허가를 받았다면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도 없었다. 임대주택이 6.72% 밖에 안된다. 후임 시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얘기하지만 현금 배당 결정했을 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당연한 말씀”이라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된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폐지를 한 것은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 때”라고 해명했다.

이어 “초과 이익환수는 이미 공모와 응모를 한 상태에서 바꾸는 것이 징계 사항이라는 감사사 항도 있다”며 “(이익을) 100% 환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역량 부족으로 못 한 것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민간개발업자, 개발이익 갖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고통받지 않도록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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