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징역 6년 벌금 1억 2천만원

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과거 세무서 재직 시 부동산 양도소득세 포탈을 모른 척 해주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67)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을 성실하게 받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8월에서 9월 사이 서울 중구 소재 세무사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서 총 3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해 8월 B씨는 인천 소재 토지·건물을 소유한 지인 C씨로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씨가 당시 보유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12억원이었지만 또 다른 전직 세무공무원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45억원으로 늘렸다.

이후 B씨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풀린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될 텐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A씨에게 했다. A씨는 B씨의 부탁대로 일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C씨는 총 6억 8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