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충북도청)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충북도청)

3곳도 사적모임 이외 완화

확진 5명 이상 사업장 규제

[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18일부터 충북 8개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되는 가운데 청주시·진천군·음성군은 일부 4단계 수준 규제가 유지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11개 시·군 중 8곳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10명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청주시·진천군·음성군은 현행 미접종자 기준 4명, 접종 완료자 포함 8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충북도는 사흘간 확진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영업정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매트리스 제조업체 등 사업장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모임 제한 외 방역 수칙은 나머지 시·군과 마찬가지로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 등 실내시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되며 결혼식도 접종 완료자 포함 250명이 참석할 수 있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가을 행락철 등 위험요인에 적절히 대응해 확산세를 진정시켜야 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충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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