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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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러시아 여행 중 화재가 발생한 숙소에서 일행들의 탈출을 돕다가 다쳐 의상자로 선정된 30대가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일행이 깨워 겨우 탈출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행위도 하지 않고도 치료비 등을 받고자 다른 일행을 위해 구조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증거 자료를 만들어 이득을 취했다”며 “스스로를 영웅화하고 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하며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던 중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때 탈출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척추 등을 다쳐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A씨는 치료비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거짓 증거를 만들어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이 간 일행을 먼저 탈출시키느라 늦게 나와 다친 것으로 꾸몄다.

A씨는 여행이 끝난 뒤 동행자들에게 보험금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거짓 진술서를 받았고, 이후 같은 해 5월 친분이 있는 러시아 게스트하우스 업주에게도 거짓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5월 수원시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다. 그는 의상자 5등급으로 선정돼 1억 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수원시로부터 선행 시민 표창장을 받고 한 대기업으로부터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뽑혀 상금을 타기도 했지만, 수원시에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서 A씨의 가짜 의인 행세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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