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수원시의회 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9.27
조문경 수원시의회 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9.27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조문경 수원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오는 28일 공포된다.

개정조례에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500만원의 축하금을 출산지원금에 더해 지급하도록 했다. 또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은 지원금 신청 시 200만원 지급이 이뤄지고,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인은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조문경 의원은 “세쌍둥이 가증의 양육 및 가정경제 지원이 이뤄져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아이와 그 가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오는 28일 공포된다.

개정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박물관 시설이 사용료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존 2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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