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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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물론 독점을 방지할 목적으로 영업에 관한 법은 만들 수 있으나, 정부여당은 언론의 콘텐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서두른다. 우리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37조 ①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987년 헌법은 자유를 한 번 더 강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자유언론국민연합, KBS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언론중재법,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2021.09.09)’ 발제에 나온 최진녕 변호사는 언론중재법안의 문제점으로 ①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②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규정 ③입법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벌써 언론중재법 개정의 핵심이 되는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이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44조 ②항,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는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에 관해서도,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경우에만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다”라고 했다. 또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에서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자체를 문제 삼고, 민주당은 17일 공개한 언론중재법 대안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라고 했다.

송영길 여당 대표와 이준석 야당 대표가 10일 MBC 100분 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27일 상정하기로 약속을 했다.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은 언론사에 대한 압박이지만,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은 언론자유에 직접 관련된다.

물론 언론자유(freedom of the press, freedom of speech) 양자는 엄밀히 따지면, 전자는 전문직 기자의 자유이고, 후자는 일반인들이 누리는 자유이다. 그렇다고 모든 시민이 기자가 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전문, 비전문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만약 기자를 전문직으로 규정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전문직 윤리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 7개 단체의 ‘통합형 언론자율 규제기구 설립’이 논리적으로 맞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공직자도 일반인이고 보면 그들도 보호받는 것이 당연하나, 공직자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과도하게 따지면, 공직에 나가지 않으면 된다. 이 경우 미국은 이런 법적 보호를 민법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퍽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국내법은 공직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을 만드는 경향이 농후하다. 최근 문재인 정권에는 그 경향이 노골적이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2020.4.22)은 “권력이 사법·언론 ‘개혁’한 나라들”에서 그 나라들은 절차적 정당성 지키지 않고, 언론자유를 제약하고, 사회통합에 관심 자체가 없는 독재 국가들로 간주했다. 동 칼럼은 “지난해 헝가리에선 80년 역사의 최대 야당지가 문을 닫았다. 친(親)정부 기업과 정부 광고가 끊기면서 버틸 수가 없었다. 2015년 폴란드 여당은 집권 두 달 만에 기자 200여명을 해고하고 국영 TV와 라디오를 장악했다. 지금 이 매체들은 야당을 ‘악(惡)’으로 묘사한다… 4.15 총선에서 압승한 여권에선 연일 사법·언론 ‘개혁’이 거론되고 있다. 전(前) 정권 인사 100여명은 ‘적폐’로 찍혀 감옥에 갔다. 중국 국가감찰위와 비슷한 공수처의 첫 과녁이 청와대 선거 공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공영방송 등 상당수 언론은 정권의 응원단 노릇을 하고 있다. 권력이 아니라 비판 언론을 비판한다. 중국 친구에게 ‘독재를 원하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도 민주와 자유를 원한다. 어느 순간 옴짝달싹 못 하게 됐을 뿐’이라고 했다.

물론 정부여당은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이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그들은 숨길 것이 많은 것이다. 그 후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 그 적용은 내년 3월 정도로 대통령 선거 이후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냥 믿는 사람이 벌로 없다. 벌써 유튜브에 4.15 부정선거 일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했다.

황교안 국민의힘 후보가 9월 7일 4.15 사전투표 272만표 중 150만표가 가짜 투표지라고 했다. 그는 충격적인 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이승만 정권 당시 국내 선거 부정으로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은 부정선거로 사형을 당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세의 개입까지 점쳐진다.

지금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 말이 많다. 9월 18일 애리조나 상원의원 후원으로 한 운동단체가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부정투표 조사결과 17만 3000표가 누락됐고, 그중 9만 6000표 이상이 유령이라고 한다. 그게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경합지역에서 같은 윤곽이 속속 드러난다. 지금까지 11.3 대선 외세 개입의 부정선거 내용이 많이 언급됐다. 중국,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이다. 이는 미국 헌법 제3조 ‘반역법(미국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규정이 있고, 1800년 중반에 제정된 ‘반란법(폭동진압법)’에 대한 규정이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서명한 ‘선거의 외세 개입’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필자가 문제를 삼은 것은 폭스 뉴스(09.19)의 단독 “‘바이든 정권 종료. 트럼프 복귀’”이다. 국내·외 언론은 ‘가짜 뉴스’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폭스 뉴스 외에 다른 언론이 다루지 않으니, 진실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관변 단체가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시청자들은 “그렇지!.” 누구든 합리적 의심을 한다. 합리적 의심까지 차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더욱이 최근 ‘법복을 걸친 정치꾼’이 설친다는 말이 회자된다. 대법원이 그런데, 얼굴 없는 언론중재위원회 관변 군상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무슨 짓을 할지 뻔하다. 필자는 이런 논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앞날이 순탄할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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