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천지일보 DB

1심, 징역 2년 6월 선고

사표 받은 대상 12명 판단

2심은 4명만 인정돼 감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前)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2019년 1월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12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기 만료 등 김 전 장관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또 1심에선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 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하며 압박한 혐의를 강요죄로 인정했는데, 2심에선 강요죄는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산하기관 임용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를 최종 후보자에 포함하게 하는 등의 채용개입 혐의에 대해 2심은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선 사표 받아내는 행위와 관련 신 전 비서관이 공모했다고 보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향해 “정상적으로 심사됐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수 있을 내정자들이 공공기관에 임명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무원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고, 사표나 내정자 지원 행위는 자신이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한 것이라며 자기 책임을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신 전 비서관을 향해선 “내정자가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고 내정자가 탈락하자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합격한 7명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도록 승인했다”며 “관계 법령이 정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방해해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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