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지난 5월 19일 웹하드‧P2P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김선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하여 발제를 맡고, 웹하드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12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는 방통위가 콘텐츠, 정보보안, 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망의 안정성 보호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 재무건전성 등을 규정한 등록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1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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