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우치로 77에 위치한 북구청 전경. (제공: 북구청) ⓒ천지일보 2021.9.23
광주시 북구 우치로 77에 위치한 북구청 전경. (제공: 북구청) ⓒ천지일보 2021.9.23

올해 1만 520원 대비 3.8% 인상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북구는 지난 9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오는 2022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 9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만 520원보다 3.8%(400원) 인상됐으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6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북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북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52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소득 불평등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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