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속초의 한 오락실 옥상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B씨에게 반말로 술을 따를 것을 요구했고, 그가 항의하자 주머니 속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에 사용된 흉기, 범행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지난해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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