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출처: 케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1.9.16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출처: 케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1.9.16

오는 1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이행
행정명령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 벌금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외국인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번에는 직업소개소 대상 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광주시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2주 간격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근로자 알선 시 고용 전 2주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반드시 확인 후 알선할 것을 권고했다.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는 PCR 진단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2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예외다.

검사는 관내 선별진료(시청 야외 광장) 보건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행되며, 검사비는 무료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직업소개소 관련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오는 1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이행된다.

 한편 광주시 직업소개소 현황은 지난 6월 30일 기준, 동구 46, 서구 60, 남구 37, 북구 118, 광산구 102곳으로 조사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